산업안전보건법

택지개발지구 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실시 가능 여부

안정68307-14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업장별 교육 실시 장소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

질의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 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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