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730 · 회시일: 2000-08-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