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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리프트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도 보호구 착용 등 조치가 필요하다

단어 수 264읽는 시간≈ 1 분
2013-07
2026-10

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1622 · 회시일: 2013-07-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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