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톨루엔 등 유기용제의 노출기준과 측정주기

산보68343-34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하고, 노출·중독 여부는 측정평가와 의사 소견으로 판단한다.

질의

1.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여부 판단방법

회시

1. 톨루엔의 작업장내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 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 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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