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보험 해지환급금, 연금 적용 근로자 비율만큼만 부담금 충당 가능

단어 수 355읽는 시간≈ 1 분
2006-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2608 · 회시일: 2006-07-24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퇴직보험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만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 부담금에 충당한다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급금만을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이전 글
전세버스 차량·면허 일부 양도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다음 글
교섭요구사항 소관 혼재 시 반려 및 공고기간 이후 신설노조 참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