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퇴직신탁 적립금은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

퇴직연금복지과-3774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법으로 양도가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2010년까지만 유효했던 퇴직신탁은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질의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 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어 그 전액에 대해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그런데, 퇴직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동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신탁 채권에 대한 압류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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