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51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대주주 무상출연 우리사주를 회수·재배정할 때 저소득·장기근속자는 우대할 수 있으나 특정 연도 입사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 1

과거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을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따라 회수한 경우 회수한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 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대주주의 무상출연 예정 주식을 특정 연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이 우리사주 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장기 근속 우수인력,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조합이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 등을 우대할 수는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연도 이전 입사한 조합원을 배정 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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