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의 상근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49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법정 인력기준상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는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어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 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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