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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있어도 기금협의회 위원은 청산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단어 수 240읽는 시간≈ 1 분
2003-12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03-309 · 회시일: 2003-12-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기금의 사용자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한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이후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여부

회시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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