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파업 중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

협력68107-491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파업 중 건물을 점거하고 외벽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는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해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다.

질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회사 업무용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아니됨.
2.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건물 로비를 점거,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 수단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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