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25 · 회시일: 2002-03-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도급계약시 연면적×평당공사비로 계약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종료시까지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당사의 실행편성이 완료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직접노무비+재료비) 확정되므로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