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막으면 위법이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임금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연차휴가 청구를 거부하면 위법이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관서에 진정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질의

❍ 입사시 최초 근로계약이 월 130만원에 기본급의 400%를 연 4회에 걸쳐 지 급하겠다는 조건을 정한 경우, 다음 달 봉급명세표에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수 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차수당 명목의 항목이 최초 근로계약시 계약한 월 130만원(당시의 계약서 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을뿐더러 구두 등 어떤 경 로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 연차휴가원 제출시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또는 연차수당을 봉급에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차는 없다”라며 연차휴가원을 반려하여 정말로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연차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수 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시

❍ 귀하가 질의한 것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 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 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 도 사용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문의:국번없이 1350)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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