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359 · 회시일: 2007-09-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 완성하는 공정 중 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또는 금액 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2.21.) 제2조(정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안전전 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장과 달리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 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