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74 · 회시일: 2010-07-16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회시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학교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준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