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29 · 회시일: 2010-07-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목 경고표시 기재항 인 “공급자 정보”를 일 의 제조자, 한국의 수입자 중 어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UN GHS 지침서에 따르면 “공급자 정보”를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회시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 에게 연 할 수 있도록 명 , 주소, 전화 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 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 시 연 하여 상 을 받을 수 있는 명 , 담 주소, 전화 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참고로,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동부고시 제2009-6 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한국어로 기재 반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