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학생 급식 관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노조-108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특수학급 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

단체교섭 사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하고 있는바,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요구안 중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과 무관한 ‘특수학급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및 학교 급식법 제4조에 의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용접작업 오존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및 측정 주기
다음 글
스테인리스 용접 시 니켈 및 6가크롬의 발암성물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