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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4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본다

단어 수 291읽는 시간≈ 1 분
2012-06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180 · 회시일: 2012-06-13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회시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한국어 시간강사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서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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