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한 납품과 대체근로 금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37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쟁의행위와 무관한 기존 도급계약에 따른 해외 임가공 납품은 대체근로 금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2007년부터 1년 단위로 임가공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공장으로부터 납품받아 오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도 중국공장으로부터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에서 생산중인 물량을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외부업체가 생산토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쟁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확장 및 기존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제품 납품 등은 동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따라서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한 생산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 되는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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