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433 · 회시일: 2009-06-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으로서 해외진출시 소규모의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A사의 직원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음. 이 경우 해외지점에 파견 근무 중인 근로자는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복지 68203-332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해 사례는 지점형태의 진출이 아니라 해외법인 형태의 진출로서 해외법인은 A사의 관계회사에 해당되고, A사의 직원(과장, 대리 등)이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되어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현행 제34조제2항제1호)의 ʻ관계 회사의 ⒂⏎ʼ에 해당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또는 다른 기타 조항에 따라서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9조제 1항제 1호 (현행 제 34조제 2항제 1호 )에 따라 관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나 ,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 A사의 직원이 A사와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임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