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퇴직연금복지과-66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협력업체·파견근로자에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기본재산 20%를 쓸 수 있다.

질의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는 매 5년마다 직전 회계 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회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2018.1.29.) 제2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 2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 조건인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별도 기준은?

회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

질의 3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이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수혜금액 산정 시 목적사업비 외 대부사업비도 포함 되어야 하는지

회시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 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를 경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하면서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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