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령액의 체당금 산정 시 기간 배분

임금복지과-330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는 바, ‒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퇴직금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A회사 퇴직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 소급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전체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금만 받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표준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는 바,
  •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퇴직금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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