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02 · 회시일: 2009-05-19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지급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해야하며 세법 등 기타 관련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