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황산 발생 시 측방형 후드의 제어풍속 기준

산업보건환경과-155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측방형 후드로 황산을 흡입할 때 미스트 상태면 제어풍속 1.0m/s, 가스상이면 0.5m/s를 적용한다.

질의

측방형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국소 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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