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회생절차폐지결정에 즉시항고 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336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즉시항고・ 재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있으므로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검토과정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즉시항고・ 재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있으므로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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