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게시간 특례는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

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

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

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대기시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분할 부여 가능성,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시간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유급휴게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이나 부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공비와 휴일특근수당 삭감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변경 지시와 거부 시 임금 처리

취업규칙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변경 지시와 달리 기존 휴게시간을 사용한 경우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