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1 · 회시일: 2024-10-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甲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을 설립ㆍ운영중인 甲사(개인사업자)가 乙사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근로자는 전원 乙사로 고용 승계됨.
- 이 경우 甲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1호에 따라 해산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乙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법인 명칭 변경 후 동법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丙공동기금법인의 참여사업주인 丁사(개인사업자)가 戊사로 법인 전환 하였으며, 丁사 근로자들은 전원 戊사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戊사는 공동기금법인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 경우 丁사가 戊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을 丁사 사업 폐지 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의7에 따른 丙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참여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戊사로의 고용승계를 고려, 丙공동기금법인 참여사업주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1,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甲사가 법인인 乙사로 전환되며 그 재산 및 권리ㆍ 의무,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인가 절차 등을 거쳐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7.13. 참고).
- 귀 질의와 같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丁사가 법인인 戊사로 전환된 경우에도 참여사업주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공동 기금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