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71 · 회시일: 2024-10-1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이 이관되었을 때, 해당 재산이 수익금, 출연금, 적립된 기본재산 중 어느 것에 기 해당하는지 법 인
- (출연금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출연금의 50% 내에서 의 사용 가능한지 해 산
- (적립된 기본재산이라면) 이관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4년 발생한 기본 및 재산의 이자수익(수익금)을 해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인 ’25년도에 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여 재 산 처 리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에 따르면, 제70조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동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함)에
회시
귀속하며,
-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 기금의 조성 및 중간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신설 공동기금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와 목적사업 회계(목적사업준비금)로 구분ㆍ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 -3866, 2021.8.31.).
-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719, 2019.2.12.) 해산 전 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2024 회계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계상 하였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