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228 · 회시일: 2024-03-2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통해 근속 6개월 이상의 임직원 본인에 대한 개인연금 납입 보험료의 50%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경우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퇴직연금과 별도로 운영, 가입여부는 근로자 선택 가능)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자의 개인연금 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법령,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회사의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인연금에 가입한 일부 근로자만 수혜를 받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