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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된다

단어 수 274읽는 시간≈ 1 분
2012-06
2026-10

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12-06-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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