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12-07-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별표 18 밀폐공간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급배기시설이 갖춰진 실내공간도 포함하는지
회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 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 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조치 등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