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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DC 납입비율을 연령별로 달리하는 것이 차등설정인지

단어 수 517읽는 시간≈ 2 분
2021-01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0 · 회시일: 2021-01-2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사는 경영성과급을 사용자부담으로 납입하는 DC제도를 운영중이고, 노사합의를 통해 연령*을 기준으로 납입비율을 달리하여 적립·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시:30대 미만(20%), 30~40대(30%), 40~50대(50%), 50대 이상(80%)

회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 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없이 설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차등없이'라 함은 가입자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전체 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사전에 근속연수별로 미리 정해진 납입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영성과급 납입비율을 연령별로 설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규약을 작성하였고, 또한 전체 가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납입비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사정 만으로는 퇴직급여 차등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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