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4 · 회시일: 2021-01-21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 △△엔지니어링 창원지점(자회사)는 2017.10.20. 폐업 신고하였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DB형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등재 중 ∙ △△엔지니어링(모회사)은 DB형 제도 규약을 별도로 신고
*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번호는 상이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포함하여 규약변경 후 계약이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승계된다는 별도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회사로 간주하고 계약 이전 처리가 가능한지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를 정리할 경우 기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이체한 퇴직금액이 상이(대출채권 공제 등으로)하더라도 무지급처리가 가능한지
회시
폐업, 도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유지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7.29.)
또한, 퇴직연금계약은 보험 또는 신탁계약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DB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등 예외적 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금 지급액과 대출채권 공제 후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다르다면 퇴직금을 지급완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가입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