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150 · 회시일: 2020-12-31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1>
근로자가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 2>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 3>
근로자의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인감날인 등) 의무가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중도인출 신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DC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하여 지급하는 주체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급여 지급 현황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에 대한 제공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도인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급의무자인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있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선관주의 의무수행을 위해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제1호나목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