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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중도인출 의료비는 신청 직전 1년치까지만 합산할 수 있다

단어 수 296읽는 시간 1 
2021-08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53 · 회시일: 2021-08-30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중도인출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산정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이때, 합산하는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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