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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단어 수 189읽는 시간≈ 1 분
2009-0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2 · 회시일: 2009-02-05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

회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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