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근로자 아닌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과 규약 적용이 가능하다

단어 수 1377읽는 시간 4 
2009-0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1 · 회시일: 2009-01-16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질의 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질의 2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질의 3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 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
질의 5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
질의 6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5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회시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전 글
휴업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성과급을 감액 지급해도 무방하다
다음 글
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개정법·정부지원·업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