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기 68207-1292, 2001.4.24.)
질의
□□부 산하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자가 퇴직할 때, 위촉연구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촉원·고용원·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 전환될 때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정황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정황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
-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퇴직금 정산 여부
퇴직금과 계속근로년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 단절 없이 고용형태가 바뀌면 계속근로년수는 합산되나요?
위촉원·고용원·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고, 전환 과정에서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 절차가 없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위촉원 재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사가 불분명하면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 신규임용절차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