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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상받으면 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된다

단어 수 340읽는 시간≈ 1 분
2021-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 회시일: 2021-08-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근거

회시

1. 질의 1 관련
○ 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
3. 질의 3 관련
○ 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해 현황 산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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