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49 · 회시일: 2021-08-30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우리사주조합원 중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6개월 계약직(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전환된 상황(우리사주는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 •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인출사유인 퇴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조합원의 자격 상실) 퇴직일에 자사주를 인출해 주어야 하는지
- 아니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추후 계약기간 종료 후에 주식을 인출해주어야 하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조합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날(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