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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지급은 사업주 지급 의무가 없다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하다

단어 수 298읽는 시간≈ 1 분
2021-01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4 · 회시일: 2021-01-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ʻ골프 회원권ʼ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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