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800 · 회시일: 2024-10-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현재 4개의 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2개사가 탈퇴를 하여 재산분배를 하고자 하는 상황임.
- 현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숙사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권리양도 확인서를 받아 계약 만기 시 탈퇴 사업장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산 분배를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ㆍ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 동법 제86조의8제3항에 따라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는 탈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 따라서, 동법의 취지를 고려,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탈퇴 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