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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직원 없이 대표만 남아도 탈퇴 시 배분재산은 사내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단어 수 674읽는 시간 2 
2024-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63 · 회시일: 2024-02-2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는 원청과 도급계약 종료 예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할 예정임.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하나 당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대표만 존재하고 직원이 없으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음.
  •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함(법 제86조의8제3항).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배분받은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을 폐지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에 따라 배분받은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 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함.
49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위와 달리, 근로자 없이 대표만 존재하여 계속 영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면 「근로 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
Chapter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참여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배분받은 재산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제3자 출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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