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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에 전액 신고해도 도급인은 안전관리책임이 있다

단어 수 182읽는 시간≈ 1 분
2020-0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74 · 회시일: 2020-01-0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시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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