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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단어 수 202읽는 시간 1 
2020-01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회시일: 2020-01-3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회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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