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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단어 수 749읽는 시간≈ 2 분
2021-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92 · 회시일: 2021-08-2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A사(도급인) 40명, B사(수급인) 20명, C사(수급인) 20명, D사(수급인) 3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과 선임 방법 문의
1.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2.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3. 파견근로 관계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3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 파견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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