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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판단한다

단어 수 237읽는 시간≈ 1 분
2021-04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889 · 회시일: 2021-04-1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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