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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명칭과 무관하게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의 사람이다

단어 수 454읽는 시간≈ 2 분
2017-01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30 · 회시일: 2017-01-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철도노조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 보다 높은 직급인 선임장 이상이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관리감독자 부재시 누가 대행자인지

회시

○ 질의 내용상 선임장이나 소속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속장, 선임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즉,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검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즉, 사업주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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