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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 산정의 공사금액에는 기계설비 본체 금액도 포함된다

단어 수 367읽는 시간≈ 1 분
2017-0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91 · 회시일: 2017-02-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이 포함되는지?

회시

○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부담하는 재료비(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노무비, 경비 등 일체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기계설비를 구매하여 현장에서 조립, 고정 및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계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운임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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