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실질이 임대인 사다리차 계약에는 제29조 도급인 책임이 없다

단어 수 275읽는 시간≈ 1 분
2017-0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85 · 회시일: 2017-01-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
이전 글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종사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다음 글
중증장애인생산품 청소용역 도급계약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