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단협 미체결시 차기 창구단일화 개시 시점

노사관계법제과-3208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지위유지기간 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그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질의

1. 2011.7월 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2011년도 보충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을 체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2012.12.31.까지임.
2. 2012년 임금협약과 만료된 단체협약(2011.12.31.)의 갱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있으나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회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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